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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안녕하세요~ 요즘 소득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정부에서 최저 생활비를 보장을 해주는데요. 오늘은 이런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원 내역을 보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그리고 주거급여, 또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몇가지 해당이 되야만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정부도 돈이 남아도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도 해당사항이 되면 받을 수 있으니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그럼 어떤 사항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인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현금말고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어려운 말은 쉬운 말로 바꿔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바로 알아보는데요. 생계급여, 즉 생활에 들어가는 돈이죠? 이런 경우 기준 이하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생겨급여 기준이 이상일 경우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가장 중요한 생계급여의 기준은 1인 가구 50만원하고 1,632원입니다. 2인 가구 기준은 85만원하고 4,129원입니다. 그리고, 3인 가구 기준은 110만원하고 4945원입니다. 4인 가구 기준은 135만원하고 5,761원입니다. 5인 가구 기준은 160만원하고 6,576원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의 경우, 소득인정액 &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전부 충족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또 다른 종류의 생계급여를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다면 중복으로 같이 받을 수 없다는 점 알아두세요. 돈을 더 많이 주는 제도라면 유지하시고, 아니라면 바꾸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에서 중복으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받고 있으면 못 받습니다. 일단 긴급복지 주거지원이 있고,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긴급복지 연료비 전기요금이라는 것도 있고, 청소년 특별지원, 주거급여라는 것도 있고,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건 종류가 참 많은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위에서 이야기한 것 이외에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라는 것도 있고요. 긴급복지 생계지원도 있습니다. 긴급복지 교육지원이라는 것이 또 있고요.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도 있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이런 복지를 받고 있다면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보면 부양의무자를 기준으로 충족해야하는 것이 많습니다. 부양의무자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수급신청자(신청받으려는 분)와 부모님, 아들, 딸, 그리고 며느리, 사위 등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 며느리, 계부는 물론,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럼 의문이 생길텐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서 부양의무자가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가 들어가구요.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해도 부양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또, 부양의무자의 경우 부양할 능력이 부족하여서, 수급권자에게 부양비를 얼마 지원할 수 없는 경우도 들어갑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런 것이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에서 소득인정액 부분, 부양의무자 등등을 모두 충족하는 조건이 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격 조건이 맞아떨어져서 주민센터를 방문후에 신청을 해서 접수를 하면, 시 군 구청에서 담당자가 이제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최종 서비스 제공여부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래야 돈이 나오는 겁니다.
참고로 2019년인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받기가 쉬워졌다는 겁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 된 것 인데요. 최근에 나라에서는 2019년도의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적용 자체를 폐지한다고 전했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만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보호종결아동 수급자의 가구에 대해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여기의 부양의무자의 기준도 폐지한다고 하네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충족해서 수급자 확정이 확정되고 나면 방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TV 수신료 면제를 기본으로 하고, 전기료도 도시가스요금 감면도, 상하수도 감면도 있습니다. 또, 난방비 지원은 물론이고, 문화누리카드의 이용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활과 장제 또, 해산 등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전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고 나서는 혜택으로 장례비용 부분까지도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장례비용을 보면, 보통은 아주 작은 돈이 아니라서 특히 저소득층에겐 좀 부담이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장례비 지원을 보면 의료는 물론이고, 교육과 자활급여 특례자 그리고, 의료급여 특례자를 포함, 보장연장 특례자까지 포함한 전체 수급자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장례를 끝내고 나서는 주민센터 가서 사망신고를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충족이 된 경우, 70~ 75만원 정도가 지원금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모의계산을 해보고 싶은 분들도 계시죠? 이런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로 가서 하면 가능합니다. 여기서 모의계산을 할때는 무엇보다도 기본정보 입력이 중요합니다.
기본정보를 보면, 자격조건 신청이 필요한데요. 기본정보를 보면 가족원수가 들어가고 거주지가 들어가고 장애인여부를 포함해서, 65세이상 여부까지 넣어야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에서 가장 핵심인 것은 소득재산정보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소득은 물론이고 이것과 함께 지출과 주거용주택을 포함, 건축물과 토지까지 그리고, 임차보증금 등등을 넣어서 소득금액을 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차량가액, 부채까지 입력을 하고 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충족이 되는지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보다 자세한 것은 직접 복지로 홈페이지로 가서 알아보는 것이 빠릅니다.
하지만, 모의계산은 참고만 판단하시고, 직접 지역 지역주민센터로 방문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은 상담을 하면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름 최선을 다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에 많이 완화가 된 제도로 한번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